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880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