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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75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업무방해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항소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에 대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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