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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01434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동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중순경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고, 피고가 2017. 9. 16. 집을 나감으로써 사실혼관계가 청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혼(또는 약혼해제)하면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기지급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나,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⑵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탄시키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 메시지로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C 메시지 등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이 있다

거나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 한편 위 C 메시지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종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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