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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74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3행부터 제10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914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2조는 ‘양수인들은 양도인 또는 양도인이 지정한 양도인의 계열회사에게 원고의 운영을 위탁한다’고 규정하면서, 위탁관리의 범위, 위탁관리기간, 위탁수수료의 결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과 함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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