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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324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8.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5.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5. 6,000,000원, 2015. 9. 23. 73,775,000원 , 2015. 9. 25. 225,000원의 보증금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9. 23. 73,775,000원, 2015. 9. 25. 225,000원의 보증금을 각 반환하였는바, 위 73,775,000원에 대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2015. 9. 14.부터 2015. 9. 23.까지의 이자 272,866원(=73,775,000원×9/365×15/100) 및 위 225,000원에 대한 2015. 9. 14.부터 2015. 9. 25.까지의 이자 1,017원(=225,000원×11/365×15/100) 합계 273,8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그 금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 잔액에 관해서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23.에서야 임대차보증금으로 73,775,000원을 반환하여 이행을 지체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을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미지급한 전기요금이 10,000원, 정화조요금이 15,000원, 원고가 파손한 벽 원상복구비용이 100,000원, 소독 및 문짝 원상복구비용이 1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비용 등 합계 225,000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3,775,000원(=74,000,000원-225,000원)에 대한 2015. 9. 14.부터 2015. 9. 23.까지의 이자 90,955원 =73,775,000원×9/365×5/100.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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