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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가합5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46,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9. 1. 각각 1억 원씩 출자하여 원주시 C에서 D점을 함께 운영하되,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 중 5%, 직원들이 판매하여 얻은 수입 중 30%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본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총수입으로 하고, 여기서 직원 급여, 각종 공과금,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하여 이를 원고와 피고가 50: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입을 피고 명의의 여러 계좌(이하 통틀어 ‘동업금 관리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가 이를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자신이 동업금 관리계좌에서 관리하던 수익금을 횡령한 데 따른 원고의 피해변제 명목으로 267,810,796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6. 9. 30. 공탁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의 주장은 2016.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를 기초로 정리한다.

1) 피고는 2003. 10. 6.부터 2014. 11. 6.까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을 동업금 관리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중 합계 535,621,59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535,621,593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267,810,796원(= 535,621,593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가운데 피고가 2003. 10. 16.부터 2004. 12. 22.까지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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