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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3.14 2012가합4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지사는 4대강 정비로 발생되는 준설토를 농경지에 성토하여 하천토량을 처리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0. 6. 17. 경북 성주군 AL, AM, AN 일원 83.9ha(이하 AO지구와 AP지구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예정기간은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업 시행자는 피고 성주지사장으로 하는 A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였고, 2011. 12. 29.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을 2012.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하였다.

나. 피고 성주지사장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던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손실 등과 관련하여 영농보상,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손실보상계약(이하 원고들과 피고 성주지사장 사이에 체결된 각 손실보상금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성주지사장, ‘을’은 원고들을 가리킨다). 제1조(손실보상금) 위 표시 물건 등의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위 금액으로 한다.

제3조(보상금의 변경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조사 내용의 착오 및 누락 등의 사유로 보상금 이 과대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보상금이 과소 지급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철거 및 이전 등) 을은 목적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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