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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1191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2) 사업시행인가고시: 안성시 고시 C(2016. 3. 31.), 안성시 고시 D(2017. 2. 17.)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안성시 E 답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7. 10. 12. 3) 손실보상금: 138,030,0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146,630,00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상업용지 또는 업무용지로 평가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게 평가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거나지가 아닌 상업나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은 이 사건 토지를 주거나지로 보고 실제 이용현황과 유사성이 없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위법이 있고, 설령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개별요인을 품등 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인 설시가 없고, 비교사례 표준지로 선정한 J 토지는 순수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와 이용현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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