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2015도1874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뒤 국선 변호인 없이 심리를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그로부터 2일 후에 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