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5.11 2017도3182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 없는 진술 조서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모욕죄의 보호 법익인 명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