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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107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김해시 C원룸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5만 원, 기간 2016. 2. 27.부터 2018. 2.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8년 10월경부터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하여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2019. 7. 4.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의 짐을 모두 옮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다음날인 2019.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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