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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합6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5.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D, B, C의 공동 범행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비 등기 이사 겸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가 조작 브로커, 피고인 C은 인터넷 증권방송 ‘F’, ‘G’, ‘H’, ‘I’, ‘J’ 등과 케이블 TV 증권방송 사인 K 등에 출연하여 주식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증권업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 범행 동기 및 범행 모의 과정] 피고인 D은 2017. 7. 경 E 인수 과정에서 140억 원의 인수 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등 110억 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30억 원 중 20억 원만 지급한 후 미지급한 10억 원과 잔금 마련에 곤란을 겪던 상황에서 E의 실제 소유주인 L의 배려로 인수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7. 8. 11. 경 E의 부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던바, 2015. 9. 18. E에서 발행하였다가 2016. 12. 경 E에서 만기 전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80억 원 상당의 전환 사채를 재매각하여 신규사업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환 사채를 매각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D의 부탁을 받아 2017. 8. 25. E 전환 사채 20억 원을 매수한 M이 2017. 8. 28. 위 전환 사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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