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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8 2019가합4044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2019. 7. 17.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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