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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641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6.2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1. 22.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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