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0 2017가단50336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