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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8 2015고정1287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재단법인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재단법인 B의 재산인 의정부시 D은 E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 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지정 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 8. 경 의정부시 D에서 의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소재 도지 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허가 없이 설치한 안내판과 불법 반입한 토석을 2015. 2. 6.까지 원상회복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원상회복명령 통보, 원상회복명령조치

1. 관련 사진, 각 사진 자료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문화재 보호법 제 100조 제 1호, 제 4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재단법인 B : 문화재 보호법 제 102 조, 제 100조 제 1호, 제 4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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