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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6. 13. 확정되었고, 2009.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04:5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7길 고수부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동로 79-1 진천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죄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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