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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1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 09:20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 장로 312에 있는 농수산물도 매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성호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상 세 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나쁜 도주차량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가 기각된 지 불과 1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로도 교화나 개선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 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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