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1.16 2017노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2011. 7. 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모부임에도 지적 장애가 있고 당시 9세이 던 피해 자를 위력으로 1회 간음하고, 이후 14 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