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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7 2017노24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과도 1 자루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재차 폭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등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등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과 서로 싸운 후 식당 밖에서 숨어서 피해 자가 식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세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쳐 미수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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