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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1209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석명의무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고 불리의 원칙,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 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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