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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5도369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 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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