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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26 2012고단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경 경남 창원시 B아파트 101동 1505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기계를 사는데 필요한 돈 6,000만원을 빌려주면 현대중공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돈이 없다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세권자인 것처럼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줄테니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중공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기계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현대중공업에서는 위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생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8. 피해자 명의의 위 B아파트 101동 1505호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위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1. 7. 18.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6,000만원을 2011. 7. 18.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7. 18. E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송금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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