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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30 2018노405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 신고 경위 및 내역, 사건 전후 정황, DNA 감정결과 등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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