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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8노332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마트에서 손가방을 주은 즉시 주변에 있는 직원이나 고객센터에 이를 넘겨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손가방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손가방의 크기가 작지 아니하여 이를 숨기려고 할 경우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쉽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손가방을 들고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바로 마트나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손가방에 대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손가방에 대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손가방에 대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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