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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7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3. 06: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가 옆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입에 물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뿜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F을 향해 침을 뱉고 F의 배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지명수배 중 체포된 사정 및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태도 수사기록 1권 20, 21면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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