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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348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이는 종전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나아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새로운 증거가 재심사유가 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제출한 사진은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제1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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