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0. 12:5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위 회사 및 대표자인 D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회사 사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김해시 F 인근 토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신축 등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된 G조합과 관련하여,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 I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8. 12. 3. 구속된 이후 피해자 D이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그 책임 하에 조합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2019. 3. 22. 08:03경 다수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인터넷 G조합 밴드 게시판에, ‘D이라는 유령회사 소유주를 약장수로 고용하여 조합을 기망하고, J이라는 돈만 쫓아다니는 OS요원 사장을 고용하여 임총 위임장 및 탄핵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3. 28. 18:23경 위 게시판에 ‘D이라는 바지 대표를 내세워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뒤에는 I의 아들을 포함하여 K, L, M 등이 I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조합을 유린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주장 판단 근거 건조물침입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 아니다.
자료 수집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도1256 판결 등 피고인이 건조물에 들어간 전후 과정, 건조물 내에서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