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7고정45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2. 경 ‘B’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 하여 건설 하도급을 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7. 13. 경 주식회사 대원 개발과 ‘ 고속도로 C 간 건설공사 중 제 13 공구 구간 교량공사 중 교대보호 블록 공사 ’에 관하여 계약금액 69,623,400원, 계약기간 2016. 12. 31.까지로 하는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간 동안 무등록 상태로 위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공사 시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