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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8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22:3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만취했으니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려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팔로 G의 목을 감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4. 2. 7. 절도죄 등,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경찰관 G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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