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 I, K, L, M, N, O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G, H, J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O는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총 사장인 Q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출장마사지 및 성매매에 종사할 태국 여성들을 공급받아, 태국 여성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Q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R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Q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S, T, U(V)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영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