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범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의사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