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범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범행의 방법과 태양,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