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범행의 방법과 태양,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및 유전자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별건의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