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6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4:1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길가에서, ‘손님이 돈을 못낸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와 경장 E가 사건내용을 청취한 후 복귀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지 말아라, 어디 가느냐’며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에 위 경장 D가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위 경장 D의 팔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