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22:30경 서울 강남구 B상가 지하 1층 피고인 운영 ‘ ’ 내 손님방에서, 방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2세)를 구석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비키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방에서 나가 식당 불을 끄고 문을 닫은 후 다시 방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