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8. 25. 확정되었고,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14:00 경, 양산시 평산로 587-20, 한일 유엔 아이 아파트 뒤편 산사태 복구 공사현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B 포터 차량 안에 침입하여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콜 핑 등산화 1켤레, 블랙 야크 등산복 상하의 1벌, 붉은색 등산가방, 현금 75만원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4, 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사건 진행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확정된 각 범죄와 판시 이 사건 절도죄 상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