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D의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28.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피고인
B는 2011. 11. 7. 한국인과 혼인하여 2016. 6.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귀화자다.
피고인
C은 2017년 10월 중순경부터 서귀포 선적 연안 복합 어선 L를 임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년 11월 중순경부터 L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7. 11. 13., 피고인 F은 2017. 7. 12. 각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위 챗, QQ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도 외 지역 )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하던 중 2017. 11. 13. 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가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던 불법 체류자 F이 도외 지역으로 이동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보유한 어선을 이용하여 F 과 피고인 A가 모집한 중국인을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고 이들 로부터 받은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B, C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