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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7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건물,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샷시창호시공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8. 12.까지 근로한 E의 2012. 5월분 임금 8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589,032원과 E의 퇴직금 2,556,8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443,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4. 24.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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