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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작대교 지나 한강대교 중간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반포대교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선행 접촉 사고로 자동차가 비상등을 켠 상태로 정차해 있는 등 교통장애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서행하면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비상등이 켜진 차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5. 3. 1. 10:25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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