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1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3.부터 2019. 10.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6월 임금 250,000원, 2019. 7월 임금 250,000원, 2019. 8월 임금 250,000원,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가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9. 6. 13. 입사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가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ㆍ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예금거래 내역 조회, 근로 계약서 서식, 사진서 서식, 카 톡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