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93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20. 1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20. 12.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