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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93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20. 1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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