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0990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20. 3.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20. 3. 1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