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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3453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28.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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