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1:37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첨부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 범행은 이번이 두 번째인 점, 다행히 집행유예 기간은 지나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