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와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8. 3. 21.(증거기록 제7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07고단1181호이다) 2008. 3. 29. 확정되고, ② 2011. 11. 17.(증거기록 제83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11고단1033호이다) 2011. 11. 25.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3:54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술을 마신 상태로 B 갤로퍼II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석에 앉아 잠든 채로 차로의 한가운데에서(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자고 있었던 데에다(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조금 운전한 것도 잘못이냐.‘라고 말하여(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4:10경 및 04:15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한 다음, 위 경찰관에게 재차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