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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70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우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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