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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노5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298% 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의 음주 운전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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