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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3:17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수성경찰서로 출발한 직후 옆에 앉아 있던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에 모범을 보어야 할 공무원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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