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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12.03 2014가합839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군위농업협동조합(이하 ‘군위농협’이라 한다)이 2011.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1. 5. 30.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1.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11. 9. 1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도급인 E, 연대보증인 F(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555,8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다. 이에 관하여 군위농협은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1256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① D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채권이고, ② D는 점유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개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유치권행사는 신의칙에 반하며, ③ D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1. 6. 1.보다 이후인 2011. 9. 1.부터 2011. 9.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으로 군위농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① D는 E과 F에 대하여 555,800,000원(공사비 청구금액 513,044,307원 유치권 신고시까지의 지연이자 42,755,693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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